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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절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쟁점
- 최근 온라인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주요한 대상이며 GAMA가 이끄는 거대한 온라인플랫폼은 사회,경제적 변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일상생활 모든 것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.
- 특히 유럽에서는 토종 포털 사이트가 없기에 GAMA를 사용하여 유럽 소비자의 정보는 미국 빅테크의 서버로 넘어가게 됨.
- 그렇다고 GAMA, 네이버 등의 기업들에게 규제로 제제한다면 좋지 않기에 논쟁이 있다.
- 그래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접근하는 기본은 EU에서 말하는 건 ‘게이트키퍼’의 서비스.
- 예를 들면 ‘자영업자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린다’라는 비난으로 오른 배민, 요기요를 의미.
- 국내
- 이후 23년 12월 19일 ‘플랫폼경쟁촉진법(플랫폼법)’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.
- 플랫폼법이란,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‘지배적 사업자’로 사전 지정한 뒤 자사 우대, 끼워 팔기 등 이른바 ‘4대 반칙 행위’를 규제하는 게 골자.
- 4가지 금지 행위
- 자사 우대
- 끼워팔기
- 멀티호밍 제한: 경쟁플랫폼 사용하는 걸 제한하는 행위
- 최혜대우 강제: 경쟁플랫폼 보다 더 유리하게 판매하는 걸 강제하는 행위
- 24년 1월 19일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 상품 비교,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.
- 이후 23년 12월 19일 ‘플랫폼경쟁촉진법(플랫폼법)’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.
- EU
- EU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으로 2가지를 제정
- 디지털 시장법(DMA: Digital Market Act)
- 거대 온라인플랫폼을 게이터키퍼 플랫폼으로 지정.
- 해당 플랫폼에 대해 금지 및 준수사항과 독점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한 그리고 구속력을 부여.
- 디지털 서비스법(DSA: Digital Service Act)
- 디지털 시장법(DMA: Digital Market Act)
- EU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으로 2가지를 제정
- 위 내용을 제외한 핵심정리
- 전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급진적으로 하기엔 국가마다 시각이 다르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단행할 수 없다.
- 미국은 GAMA의 모국임에도 더이상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벌이는 불공정한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5개 법안을 발의했다.
- 플랫폼 독점 종식법
- 해당 플랫폼에서 자사 재화, 용역 판매를 중단하고 운영만 가능하도록 함.
-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법
- 자사제품 특혜제공 금지법
- 사업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
-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금지법
- 이용자가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,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
- 합병신청 수수료 금지법
- 플랫폼 독점 종식법
- 2절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보호주의
- 국가별 데이터 주권 확보와 활용
- 데이터의 경제적,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고객정보를 독점 활용하며 수익을 내고 비즈니스를 하다보니 유럽, 중국, 일본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IT기업 또는 미국 정보기관 등이 임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게 됨
- 그래서 자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해외 기업들에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하는 데이터 보호주의(data protectionism)가 세계적 추세가 됨.
- 유렵연합
-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(General Data Protction Regulations, GDPR)은 자국민 데이터의 해외 서버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며, GDPR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.
- 유럽연합의 전략은 데이터의 ‘역내’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데이터 산업 향상시키며 ’역외’ 이동은 엄격히 제한하여 미국 IT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.
- 미국
- 미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기 보단, 국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.
- 필요할 경우 미국사법당국이 구글, 페이스북 등 자국 IT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인 Cloud Act(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)를 제정.
- 중국
- 중국은 국경 밖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여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수집하고 생성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정함.
- 그래서 중국에서의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중국내에 설치 후 관리.
- 일본
- 일본은 정보이용신용은행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 데이터를 인증받은 정보은행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혜택, 방법 등의 조언을 받게 됨.
-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추진 현황 및 사례
- 유럽연합 지역에서 발효된 지급결제서비스지침(Payment Service Directive 2, PSD2)
- 은행이 제3자 서비스사업자와 경쟁하는 근거를 마련한 EU의 PSD2
- PSD2의 핵심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동의할 경우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(TPP: 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)에게 고객의 계좌정보 및 금융정보에 대해 접근을 허용하였다는 점.
- PSD2에서는 종전에 면허를 취득해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지급서비스 공급자(PSP: Payment Service Provider)에 지급지시 서비스 제공업자(PISP: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der)와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업자(AISP: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)의 역할을 추가로 새롭게 정의하여 PISP는 허가제, AISP는 등록제로 운영
- 즉, 한국에선 PISP는 마이페이먼트 산업, AISP는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육성 중.
- EU의 PSD2 시행에 대응하고 소매금융시장 촉진을 위해 탄생한 오픈뱅킹
- 오픈뱅킹이란
- 특정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등도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금융 결제망을 개방하는 것.
- 오픈뱅킹이란
- 위 내용을 제외한 핵심정리
- 데이터 경제(Data Economy)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.
- 데이터 주권(Data Sovereignty)은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,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.
- 유럽연합 지역에서 발효된 지급 결제 서비스지침(PSD2)과 오픈뱅킹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 데이터가 개방되면서 금융혁신이 일어나게 됨.
- 국가별 데이터 주권 확보와 활용
- 3절 정책변화 속의 디지털 금융혁신
- 오픈뱅킹
- 오픈뱅킹이란
- ‘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한다’ 라는 의미.
- 이를 통해 고객은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한눈에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.
- 그래서 오픈뱅킹은 ‘공동망 금융거래’, 마이데이터는 ‘본인 신용정보관리업’, 마이페이먼트는 ‘지급지시전달업’으로 정의할 수 있다.
- 다만 오픈뱅킹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에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.
-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
-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이란
-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,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를 의미.
-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이란
- 오픈뱅킹 도입 효과
- 은행권
-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서비스, 사업 모델 창출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의 계기가 됨.
- 핀테크 기업
- 비용 절감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졌으며,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이 용이해짐.
- 소비자
-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시와 금융 앱 편의성 개선으로 선택권과 금융 편리성 증대
- 은행권
- 오픈뱅킹이란
- 마이데이터(AISP, 본인신용정보관리업)
- 개념
-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주체인 개인을 대신하여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리인 역할을 수행.
- 따라서 마이데이터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함께 ‘데이터이동권(right to data portability)’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.
-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‘금융비서’, ‘포켓 금융’이라고도 부른다.
- 한국은 유럽, 미국, 호주 등과 달리 정부 주도하에 사업자에게 제공할 데이터 범위를 정해놓았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범위가 포괄적.
- 그래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.
- 데이터 수집 방법
-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는 2가지
- API 방식
-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직접 로그인 후 API를 이용하여 접근이 허용된 정보를 수신
- 스크래이핑 방식
- 핀테크 업체가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스크래핑 후 정보 가공을 거쳐 제공
- 다만 개인정보 유출, 해킹 등의 위험으로 22년부터 전면 금지
- API 방식
-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는 2가지
- 개념
-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
- 금산분리 제도 개선
- 금산분리란
-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‘금융자본’과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‘산업자본’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
-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전통 은행이 금융업 이외 업종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하며 금융 계열사 간 각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, 하나의 앱에서 은행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(슈퍼앱) 구현이 가능하다.
- 금산분리란
- 금산분리 제도 개선
- 디지털 금융혁신
- 마이페이먼트(PISP)
- 금융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를 카드사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.
- 이렇게 되면 지급지시전달사업자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측.
- 종합지급결제업
- 종합지급결제업이란
- 현재 은행에만 허용되는 결제계좌를 카드사나 핀테크들이 직접 발급 할 수 있게 하는 제도.
- 종합지급결제업을 취득한 기업은 자체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, 송금 뿐만 아닌 급여 이체, 카드 대금납부, 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어 ‘작은 은행’, ‘결제 전문은행’ 등으로 불린다.
- 다만 은행 고유 업무인 수신, 여신 업무는 제한.
- 종합지급결제업이란
- 마이페이먼트(PISP)
- 오픈뱅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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