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4절 금융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: 데이터 3법
- 데이터 3법의 개요
- 데이터 3법이란
- 개인정보 보호법
- 신용정보법
- 정보통신망법
-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
-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‘가명 정보’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,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.
- 신용정보법 개정안
-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,제공하는 것이 핵심.
- 정보통신망법 개정안
-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.
- 개인정보 > 가명정보 > 익명정보
- 개인정보
-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,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
- 가명정보
-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
- 익명정보
-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(복원 불가)
- 개인정보
- 데이터 3법이란
- 위 내용을 제외한 핵심정리
-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
-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
- 정보 주체의 정보 전송요구권에 근거하여 기존에 기업이 독점으로 보유했던 데이터를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.
- 신용정보조회업(CB)의 세분화로 신용평가 시장 확대
- 기존에는 개인CB와 기업CB만이 존재했지만, 이제는 개인사업자CB가 추가
- 개인CB 내에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가 도입.
- 금융데이터거래소의 개설
-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며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금융보안원에 결합신청서를 제출 후 결합된 가명정보를 받아 분석할 수 있다.
-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
- 대안 신용평가
- 통신,전기,온라인 구매 정보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과 점수 등을 산정
- 그래서 기존 씬 파일러(금융 이력 부족자) 또한 앞으로 대안 신용평가방식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-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
- 데이터 3법의 개요
- 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
- 금융규제 샌드박스
- 샌드박스란
- 모래가 깔려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
-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(=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)
-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에 있는 제도
-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자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실험 및 검증하도록 임시 기회를 허용하는 것
- 혜택
- 기업
- 신사업 확장이 용이하며, 시범운영으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된 서비스 출시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.
- 정부
- 혁신적인 신사업을 창출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.
- 소비자
-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져 보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.
- 기업
- 규제 샌드박스의 본고장은 영국으로, 금융감독청(FCA)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해왔다.
-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종류
- 혁신금융서비스
-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 행위 규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.
- 지정대리인
- 금융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시범운영하는 것.
- 위탁서비스
- 지정대리인과 반대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테스트해보는 것.
- 규제신속확인제도
- 규제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것.
- 혁신금융서비스
- 샌드박스란
- 스몰 라이선스(=스몰 뱅킹 라이선스)
- 스몰 라이선스란
- 은행업, 보험업, 증권업 등 인허가 조건이 까다로운금융분야의 인허가 단위를 업무 단위로 쪼개어 인가해주는 것,
- 목적
-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최소 자본금 규제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및 혜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.
- 또한 핀테크 기업의 은행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 및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도 이유.
- 대표적인 업종
- 전자금융업의 마이페이먼트(지급지시전달업) 사업
- 스몰 라이선스란
- 금융규제 샌드박스
- 6절 디지털혁신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결합
- 인슈어테크(InsureTech)
- 인슈어테크란
- 보험(Insurance)과 기술(Technology)을 합친 단어로 빅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해 기존과 다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.
- 기존 보험상품이 사고 이후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, 인슈어테크는 가입자의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.
- 규제 한계
- 중국, 미국, 일본 등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타 금융권보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.
- 보험에 기술이 접목되어 채널, 상품, 마케팅 등의 혁신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‘대주주 적격성 심사’로 인해 금융사가 아닌 IT 기업이 보험사 대주주가 되기가 어려워 어렵다.
- 의료정보 제공 동의 등의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.
- 인슈어테크란
- 인공지능이 금융 약관을 심사한다. 레그테크, 섭테크 시대
- 레그테크(RegTech)
- 레그테크란
- 레귤레이션과 기술을 뜻하는 합성어
- 디지털금융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규제로는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, 사람이 주로 처리하던 리포팅 및 사후적발 위주의 준법 감시업무를 예방하고 자동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을 위함.
- 본질은 금융회사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버령과 감독 당국의 컴플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컴플라이선스 업무를 IT화 하는 것.
- 컴플라이선스란
- 법규 준수, 준법 감시, 내부통제 동의 의미를 내포함
- 컴플라이선스란
- 즉, 핀테크는 주로 개인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금융 기관의 수익을 잠식했다고 하면, 레그테크는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것.
- 그래서 핀테크는 주 고객이 개인이며, 레그테크는 금융회사가 주 고객이 된다.
- 레그테크란
- 섭테크(SupTech)
- 섭테크란
- 감독(Supervision)과 기술의 합성어
- 금융감독원의 주 업무인 감독에 기술을 접목해 감독과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.
- 레그테크가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에 필요했다면, 섭테크는 금융회사들의 감독자인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를 돕는 데 필요함.
- 섭테크란
- 레그테크(RegTech)
- 직장인을 야근에서 해방시키는 솔루션. 로봇프로세스자동화(RPA)
- RPA란
- 물리적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
- 이메일 열기, 파일 첨부, 보내기, 파일과 폴더 정리, 복사와 붙여넣기, 웹에서의 데이터 크롤링, 사칙연산 수행 및 결과 처리, SNS 통계 데이터 수집 등.
- RPA의 기술 수준 (3단계)
- 1단계 - 기본 자동화
- 반복적인 거래나 업무를 규칙으로 입력하여 자동화하는 단계
- 2단계 - 지능형 자동화
- 더욱 고급화된 프로세스 자동화로 축적된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RPA 기술의 정확도와 기술을 높이는 단계
- 3단계 - 인지 자동화
-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분석을 활용해 복잡한 의사 결정까지 가능한 단계
- 1단계 - 기본 자동화
- RPA란
- 인슈어테크(InsureTec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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